결혼 파탄 이후 재산 변동 분할비율 산정 때 고려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박상민 이혼소송 원심 깨
![결혼 파탄 이후 재산 변동 분할비율 산정 때 고려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312/AA.8131632.1.jpg)
재판부는 “박씨의 마이너스통장에 별거 시점에 4억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별거 직후 방송 출연 등 박씨의 노력으로 해당 채무가 없어졌다”며 “분할 대상인 재산에는 소멸되기 전 채무도 포함시켜 나누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생긴 재산의 변동이 부부 한쪽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면 해당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원심은 마치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변제한 것처럼 여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박씨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불화를 겪다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 부부가 이혼하되 박씨 85%, 한씨 15% 비율로 재산을 분할토록 했으나 2심은 박씨 75%, 한씨 25% 비율로 이를 조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