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속속 통과…지방소비세 1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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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8·28 소급도…10일 본회의 처리
지방소비세율이 내년부터 5%에서 11%로 6%포인트 오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라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내년 4월 기준)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라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내년 4월 기준)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