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모씨(26·여)는 겨울철에 롱부츠를 즐겨 신는다. 하이힐보다 발도 편한데다 날씬해 보이고, 방한 효과도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엄지발가락에 통증이 나타나더니, 최근엔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고, 발가락도 눈에 띄게 휘어져 롱부츠를 신는 것이 힘들어졌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병원을 찾은 강씨는 무지외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겨울철 여성들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으로 꼽히는 부츠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기 때문에 발등의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된다. 굽이 높고 종아리 전체를 조이는 롱부츠의 경우엔 근육과 발가락 뼈를 압박하여 넓적다리 근육과 발바닥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며 발 앞쪽에 하중이 집중되고, 앞볼이 좁아 발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롱부츠의 과도한 착용은 하이힐과 마찬가지로 무지외반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겨울철 즐겨신는 롱부츠 ◆롱부츠와 키높이 신발, 위험한 패션 아이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지외반증 환자는 대부분 오랜 기간 하이힐을 즐겨 신었던 중년 여성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킬힐과 키 높이 신발의 유행으로 젊은 여성들에게도 무지외반증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훈재 부민병원 관절센터 부장은 “이전에는 무지외반증이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키 높이 신발이나 깔창을 자주 착용하는 남성들에게도 많이 발생한다”며 “특히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과체중일 경우 업무로 인해 오래 서있거나 많이 걷게 되는 경우에 무지외반증의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방향으로 휘며 엄지발가락의 관절 부분이 기형적으로 돌출되는 족부질환이다. 변형 부위 및 주변 부위의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심한 경우엔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과 겹쳐지기도 하며, 관절 탈구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방치하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엄지발가락의 관절 탈구나 새끼발가락 관절의 돌출 증상인 소건막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훈재 부민병원 관절센터 부장 ◆조기 치료가 효과적, 재발률도 현저히 낮춰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서 모두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니다. 특히 초기엔 발에 피로감이나 뻐근한 느낌이 있는 정도의 증상만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무지외반증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환이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지외반증이 진행되면 점차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출되고 빨갛게 변하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이 휘고, 통증이 극심해지며, 휘어지지 않은 나머지 발가락의 바닥 부분에도 굳은살이 생긴다. 또한 보행이 어려워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정 부장은 “무지외반증의 증상이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보행이 힘들어지고 발목이나 무릎, 허리 등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과 척추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면서 “증상이 나타나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지외반증 치료는 진행 상태 및 환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변형이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은 무지외반증 초기에는 보조기구나 의약용 신발 등의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이미 변형이 심각하게 진행된 경우엔 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정 부장은 “최근에 시행되는 수술방법은 뼈를 깎는 작업 이외에 뼈의 정렬을 잡아주는 작업인 절골술과 골유합까지 시행해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고 있으며, 핀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에 대한 불편함을 보완하는 수술법도 도입돼 환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은 여간해서 탈이 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탈이 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발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과 허리 등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츠나 하이힐, 키 높이 신발 등 발이 불편한 신발의 착용은 1주일에 3~4회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실내에선 편안하고 굽이 낮은 신발로 바꿔 신어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단, 뒤꿈치를 받쳐주지 않는 슬리퍼나 샌들은 피해야 한다. 또한 평소 오랜 시간 서서 일한다면, 중간 중간 스트레칭을 하여 발바닥과 장딴지 근육을 이완 시키는 것이 무지외반증을 예방하고 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신라젠이 인체 조직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또는 미세생체조직시스템(MPS)을 이용해 임상 2상 최적용량(RP2D)을 정하는 국내 첫 번째 기업이 될 전망이다. MPS로 RP2D를 정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힘들어 세계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신라젠은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선도 후보물질 ‘BAL0891’과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레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오는 2분기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신라젠 관계자는 “BAL0891을 단독투여한 임상 1상 환자에서 얻은 약동약력학(PK/PD) 데이터와 MPS에서 얻은 병용요법 데이터를 종합해 RP2D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BAL0891은 신라젠이 2021년 스위스 바실리아로부터 도입한 이중표적항암제로, TTK와 PLK1를 동시에 저해하는 혁신신약(first in class)이다. TTK와 PLK1 모두 유사분열 과정의 핵심조절자로, 암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단백질이다.신라젠은 BAL0891과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약했을 때 상승효과(시너지)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MPS 전문기업 큐리에이터와 공동연구개발에 나섰다. 큐리에이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3D 질병 모델 연구 특화기업이다.큐리에이터는 삼중음성유방암(TNBC), 신세포암(RCC), 위암(GC), 대장암(CRC) 모델로 BAL0891과 항PD-1(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의 효능을 시험하고 있다.신라젠의 BAL0891과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MPS에서 시험한 큐리에이터 연구진을 한경바이오인사이트가 단독 인터뷰했다. 유상희 큐리에이터 연구소장은 “TNBC 모델에서 BAL0891을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 30% 정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식약처 "자료 부족땐 보완 요청 피드백으로 인해 시간 걸린 것"제대론 된 기술 심사 위해선 美처럼 '규제 과학' 투자해야세계에서 가장 빨리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 신제품을
한국은 신약 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바이오회사는 신약 허가가 지체돼 해외 경쟁사와의 출시 경쟁에서 밀리고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일 한국경제신문이 코스닥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 112곳의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신약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IND 승인이 나오는 데 걸린 기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평균 128일(32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9일(8건), 호주 인체연구윤리위원회(HREC)는 29일(7건)로 나타났다.식약처는 IND를 신청한 바이오기업에 30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최장 약 1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의 IND를 신청한 뒤 승인받기까지 337일 걸렸다. 같은 기간 FDA는 한국 바이오기업이 신청한 IND를 모두 30일 이내에 처리했고, HREC는 한 건만 30일을 넘겼다. FDA와 HREC 역시 30일 안에 IND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신약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 단계별로 보건당국에 IND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임상시험 허가가 늦어지면 전반적인 신약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허가가 늦어지면 ‘갑 중의 갑’인 식약처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김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