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9일 오후 4시25분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원에 동양증권 조기 매각 허가를 요청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동양증권 조기 매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식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양증권 조기매각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두 회사는 동양증권 지분을 각각 19.01%, 14.76%를 들고 있는 대주주다. 회사 관계자는 “일단 구두로 요청했으며, 조만간 서류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채권단의 의견을 파악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동양증권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기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동양증권이 대만 유안타증권에 실사기회를 제공했지만,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공개경쟁 매각이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으로 기울던 당초 분위기와 달리 최종 인수자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당국과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 법정관리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확인, 이같이 결정했다.

정영효/안대규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