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기어코 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노조의 첫 파업이다. 강도 높은 공공개혁이 예고된 상황에서 벌어진 노조 쪽의 공세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장 물류와 여객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코레일 측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주동자 194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또 파업 참가자 4356명 전원을 직위해제했다.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로 본다.

사측이나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어물쩍 수습하려고 해선 안 된다. 엄정한 대처야말로 공공개혁의 첫 관문이다. 이번 파업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2016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방식을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부산·목포 노선을 담당할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분 41%는 코레일에, 나머지는 다른 공공기관에 넘기기로 한 바 있다. 노조는 이것이 민영화의 전단계라며 반대투쟁에 나선 상황이다. 공공개혁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7조원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코레일은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부실 정리에 들어갔겠지만 공기업이기에 꼬박꼬박 월급도 받고 온갖 후생복지까지 누린다.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에도 노조는 임금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런 부실 공기업은 조기에 민영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통한 정상화 방안을 언급조차 않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이다.

정부와 사측이 할 일은 명확하다. 불법 파업 주동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절대 취하해선 안 된다. 파업 손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 열차에 온갖 구호를 덕지덕지 붙이는 행위는 회사재산권 침해다. 지금까지처럼 좌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엊그제 코레일 대변인의 언론브리핑을 가로막았던 노조의 오만한 행동은 업무방해로 소송을 걸어야 마땅하다. 코레일 경영진이 노조와 한통속일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회사는 풀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