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위법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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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한 가운데 이번 파업의 위법 여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역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의 설립 문제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게 파업의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에 앞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코레일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로서는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이 미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 목적이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어떤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혔다.
불법파업이라면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파업을 결정한 시기나 손해의 정도 등을 엄밀히 따져 업무방해죄를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과 해고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 역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수서발 KTX를 운영할 회사의 설립 문제다.
노조는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는 게 파업의 주된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에 앞서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였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다.
코레일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이번 파업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노조로서는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이 미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 목적이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코레일이 고소·고발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또다른 쟁점이다.
어떤 쟁의행위가 노동법상 불법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1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영훈 전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를 열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좁혔다.
불법파업이라면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기존 판례와 달리 파업을 결정한 시기나 손해의 정도 등을 엄밀히 따져 업무방해죄를 오히려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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