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만 하는 병원 설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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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의료법 개정안 수정
원격의료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운영은 금지하는 쪽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바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안전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받아들여 원격의료 전문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벌칙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은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원격의료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전달체계 훼손과 안전성 미흡 등이 우려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받아들여 원격의료 전문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벌칙을 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초진의 경우 원격의료를 이용한 진단·처방은 의원급에서 자주 진료하는 경증질환으로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 점검 및 욕창 관찰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축소했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