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실명제 도입, 판매 직원도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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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명제가 도입된다. 판매 뒤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확인전화)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핵심 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판매 직원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판매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 1면에 크게 써넣어야 한다.
해피콜 적용대상도 펀드 외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고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투자위험에 대한 핵심 내용(최소 50자 이상)을 확인서에 직접 적어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판매 직원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판매실명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금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성을 투자권유 서류 1면에 크게 써넣어야 한다.
해피콜 적용대상도 펀드 외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