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내 보상청구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토지가 한강·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등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천법은 개인 소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