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에 친인척…경비 부풀려 관리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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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상가 부실관리 51건 적발
관리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주민에게 전가하거나 건물 운영 수익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10월 거주민 민원이 많은 서울시내 7개 집합건물을 선정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본지 12월6일자 A5면 참조
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소수 특정인(관리인)에 의한 비리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기관이 개입해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관리와 비리는 다양했다. A오피스텔은 개별 오피스텔 및 상가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인을 선임했다. B오피스텔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리인이 겸직했다. 2007년 준공한 C오피스텔은 지난 6년간 관리단 집회도 열지 않고 예산·결산 내역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과 건물 수선에 써야 할 운영 수익금 18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상가임대차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입점자와 상가 사용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실 관리비를 부과한 건물도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폐쇄회로TV(CCTV) 설치 공사를 하면서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곳도 있었다. 경비원 9명을 고용하고도 17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2억6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오피스텔도 있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건물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은 소유주들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서울시는 지난 9~10월 거주민 민원이 많은 서울시내 7개 집합건물을 선정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본지 12월6일자 A5면 참조
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소유권이 분리된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없어 소수 특정인(관리인)에 의한 비리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기관이 개입해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관련 법 개정을 중앙정부(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관리와 비리는 다양했다. A오피스텔은 개별 오피스텔 및 상가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 총회를 거치지 않거나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이 관리인을 선임했다. B오피스텔은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리인이 겸직했다. 2007년 준공한 C오피스텔은 지난 6년간 관리단 집회도 열지 않고 예산·결산 내역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과 건물 수선에 써야 할 운영 수익금 18억원이 증빙자료 없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상가임대차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입점자와 상가 사용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별도의 공실 관리비를 부과한 건물도 적발됐다. 지하주차장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폐쇄회로TV(CCTV) 설치 공사를 하면서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곳도 있었다. 경비원 9명을 고용하고도 17명이 근무한 것처럼 속여 2억6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오피스텔도 있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건물특성상 임대수익용으로 사용되는 집합건물은 소유주들이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관리부실이 심각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