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투자자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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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한은 등 회의서 결론
최근 국내에서도 거래와 사용이 늘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정부는 “현행법상 화폐로도, 금융상품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으로 화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금융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해 거래 당사자들이 손실을 입어도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거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최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실무자 회의를 하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발행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나 전자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해 내재 가치가 없어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하고 가치를 저장하거나 측정하는 화폐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은 “현행법상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사적공간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물건’일 뿐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비트코인 투자로 차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투자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향후 늘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용석/류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최근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실무자 회의를 하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 발행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나 전자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한은은 비트코인에 대해 내재 가치가 없어 가격 변동 폭이 너무 심하고 가치를 저장하거나 측정하는 화폐로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환 기재부 자금시장과장은 “현행법상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는 비트코인이 사적공간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물건’일 뿐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비트코인 투자로 차익을 얻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투자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가 향후 늘어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탈세 등 편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용석/류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