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중국산 유기농 대두 수입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주)풀무원홀딩스에 대해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수입대행업자 백모씨(64)와 짜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풀무원 이모 부장(50)에 대해서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격을 낮춰 신고한 주체는 백씨이고 풀무원이 직접 수입가격을 협상하거나 저가 신고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