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상하이 법관들의 나이트클럽 성매매 동영상이 문제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후베이성 법관의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온바오닷컴은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은 "조사 결과, 장쥔 고급인민법원 형사 제3법정 법정장이 한 여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급인민법원의 이같은 발표는 인터넷을 통해 '후베이성 법원장의 성매매'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소후닷컴, 56넷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재된 17분 51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 10월 14일 반팔 셔츠를 입은 남성이 노란 셔츠를 젊은 여성과 순차적으로 호텔에 들어간 뒤 2시간 30분 뒤에 호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당시 영상을 게재한 네티즌은 영상의 주인공이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장 장쥔이라고 밝혔으나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장이나 부법원장의 이름과는 달랐다.

그러나 후베이성 당기율검사위와 고급인민법원의 합동조사 결과, 영상의 주인공은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형사 제3법정 법정장 장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문제의 여성은 후베이성의 모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규정에 따라 장쥔 법정장의 직무를 면직시키는 조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은 "법관이 성매매를 했는데 무슨 법을 따라 처벌한다는 것이냐?", "짐승과도 같은 법관을 당장 몰아내야 한다", "할 말이 없다", "고위급 관리도 그런데 법관은 오죽하겠냐?", "인치, 법치를 부르짖지만 이게 바로 사회의 현실이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상하이의 고위급 법관 4명이 여성 종업원들과 나이트클럽 안에 설치된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인 바 있다. 이들은 유흥행위는 업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알려졌으며 시기율위원회에서는 조사 후, 이들 모두 직무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