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 개편] 고용·투자 늘렸다가 '中企 졸업'…혜택 못받는 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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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대폭 손질…매출만으로 판단
5개그룹 나눠 '매출 400억~1500억' 적용
'졸업유예' 1회로 제한…편법 재진입 차단
5개그룹 나눠 '매출 400억~1500억' 적용
'졸업유예' 1회로 제한…편법 재진입 차단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이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 기준을 ‘종업원 수’로 단순화한 1982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손질이다.
종업원 수와 자본금(또는 매출) 등 복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만 보기로 했다. 업종별 구분도 6개에서 5개로 줄였다. 일정 주기로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봐가며 범위를 재조정키로 하는 등 보완 절차도 마련했다.
○5개 그룹으로 나눠
현재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은 ‘근로자 300인,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등은 ‘근로자 300인,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근로자 200인, 매출 200억원 이하’ 등 6개 업종군별로 따로 규정돼 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되고,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다른 조건도 있다. 매출(3년 평균 1500억원), 자기자본(1000억원), 근로자 수(1000명), 자산(5000억원) 중 한 가지만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일종의 상한선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업종별 매출 상한선’만 두고 다른 기준은 모두 없애기로 했다.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다섯 그룹으로 분류, 매출 상한선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속해 있던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바뀌고, 서비스업종에선 중견기업(대기업)에 편입돼 있던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에 재편입된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16만개 기업자료를 분석해 매출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졸업 유예는 한 차례만 허용
중기청은 중기 범위 기준과 관련돼 제기됐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손질도 했다. 대표적인 게 ‘중기 졸업 유예’를 1회로 제한한 것이다. 한때 매출 3조원에 달했던 TG삼보컴퓨터는 법인을 재설립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공공조달 시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이 다시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중기 졸업 이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77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015년 새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단 한 차례만 3년 유예(중기 지위 유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매각 기업엔 유예기간 적용
중기청은 벤처·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팔리는 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1500억원을 올리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편입시켰으나 앞으로는 똑같이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산(또는 매출)을 계산할 때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5년 평균 환율(지금은 전년 말 또는 전년도 평균)을 적용해 계산하기로 했다.
또 3년 또는 5년마다 민관 합동의 ‘중기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업종별 매출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준 재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종업원 수와 자본금(또는 매출) 등 복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출만 보기로 했다. 업종별 구분도 6개에서 5개로 줄였다. 일정 주기로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봐가며 범위를 재조정키로 하는 등 보완 절차도 마련했다.
○5개 그룹으로 나눠
현재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은 ‘근로자 300인,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등은 ‘근로자 300인, 자본금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근로자 200인, 매출 200억원 이하’ 등 6개 업종군별로 따로 규정돼 있다.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되고,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다른 조건도 있다. 매출(3년 평균 1500억원), 자기자본(1000억원), 근로자 수(1000명), 자산(5000억원) 중 한 가지만 기준을 넘어서면 곧바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일종의 상한선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업종별 매출 상한선’만 두고 다른 기준은 모두 없애기로 했다.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다섯 그룹으로 분류, 매출 상한선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속해 있던 중소기업 중에서 일부가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바뀌고, 서비스업종에선 중견기업(대기업)에 편입돼 있던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에 재편입된다. 변태섭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16만개 기업자료를 분석해 매출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졸업 유예는 한 차례만 허용
중기청은 중기 범위 기준과 관련돼 제기됐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손질도 했다. 대표적인 게 ‘중기 졸업 유예’를 1회로 제한한 것이다. 한때 매출 3조원에 달했던 TG삼보컴퓨터는 법인을 재설립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공공조달 시장에 다시 들어가기 위한 조치였다.
지금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종업원과 자본금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중소기업이 다시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기업이 중기 졸업 이후에도 정부가 제공하는 77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2015년 새 제도가 실시되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단 한 차례만 3년 유예(중기 지위 유지)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유예기간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매각 기업엔 유예기간 적용
중기청은 벤처·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에 팔리는 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일정 기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금은 1년 이내 창업기업이 매출 1500억원을 올리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중견기업으로 편입시켰으나 앞으로는 똑같이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자산(또는 매출)을 계산할 때 환율 변동성을 고려해 5년 평균 환율(지금은 전년 말 또는 전년도 평균)을 적용해 계산하기로 했다.
또 3년 또는 5년마다 민관 합동의 ‘중기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업종별 매출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중소기업 기준 재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 부처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