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11일 오후 4시30분 한진그룹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을 합병한 뒤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최은영 회장 독자 경영체제로 운영되던 한진해운이 6년여 만에 조양호 회장이 이끄는 한진그룹 산하에 공식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을 합친 뒤 ‘통합 한진해운’을 대한항공의 자회사에 편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합병 시점은 한진해운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전후인 내년 1분기 중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복잡하게 꼬인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한진해운홀딩스와 한진해운 합병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8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진칼-대한항공-한진해운홀딩스-한진해운에 이르는 4단계 출자고리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한진칼을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시스템 안에 또 다른 지주사(한진해운홀딩스)가 자리잡는 문제도 해결된다.
합병과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조 회장이 이끄는 대한항공 측의 ‘통합 한진해운’ 지분율은 3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7343억원(11일 종가기준)인 한진해운에 대한항공이 3000억원을 투입하면 대략 3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 측이 한진해운홀딩스(시가총액 1815억원) 지분도 27.45%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합병 뒤 지분율은 30% 수준이 될 것이란 게 IB업계의 분석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46.65%(우호지분 포함)만 들고 있을 뿐 한진해운 지분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두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합병 뒤 최 회장 측 지분율은 1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합병 후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36.47%는 자사주로 편입된다.
한편 한진그룹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고강도 재무구조개선안을 조만간 제출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