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車 동승자에 과실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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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액 감액 안돼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39)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발표했다. 원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는 퇴근 목적으로 사고 차량에 탑승했을 뿐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을 운전한 정모씨와 가족관계이거나 같은 곳에 거주하는 등 ‘일체를 이루는 관계’도 아니었다”며 “김씨가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참작,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카드 할부금융 서류모집 위탁인인 김씨는 2009년 11월 회사 동료인 정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하다 경북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 1차로에서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연합회가 책임을 회피하자 자신의 부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도 정씨와 동일하게 3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연합회에는 70% 책임을 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연합회는 김씨에게 42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재판부는 “김씨는 퇴근 목적으로 사고 차량에 탑승했을 뿐 해당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을 운전한 정모씨와 가족관계이거나 같은 곳에 거주하는 등 ‘일체를 이루는 관계’도 아니었다”며 “김씨가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행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참작,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카드 할부금융 서류모집 위탁인인 김씨는 2009년 11월 회사 동료인 정씨의 차를 얻어타고 퇴근하다 경북 경주 천북면 인근 도로 1차로에서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연합회가 책임을 회피하자 자신의 부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에게도 정씨와 동일하게 30%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연합회에는 70% 책임을 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연합회는 김씨에게 4200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