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전 도쿄지점장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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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수천억 부당대출
해외 개인별장 구입 의혹도
해외 개인별장 구입 의혹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등이 금품을 받고 기업체에 수천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1일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배임)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기록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1년께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함께 근무하며 대출 자격이 되지 않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 두 곳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국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은 부당대출을 해주고 받은 20억원가량을 국내로 송금했으며 5000만원 정도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중 일부로 홍콩 등지에 개인 별장을 구입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지에 건물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 관계자 2명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소람/류시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