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체납시세 1801억원을 거둬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지방소득세 546억원, 자동차세 514억원, 재산세 283억원, 취득세 222억원 등 모든 세목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시는 올해부터 부도가 났거나 폐업했지만 전체 주식의 50%를 넘게 가진 과점 주주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해 95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