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매매는 진작부터 지탄의 대상이었다. 자기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이 나면 정부에 손을 벌리는 투자은행조차 없지 않았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 정부는 투자은행에 3425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투자은행들의 돈놀이 대가를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꼴이었다. 볼커 룰은 이런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본다. 특히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자기매매는 종종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주업무인 고객보호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했던 분야다. 회사이익과 고객이익의 상충 문제도 논란이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볼커 룰은 여러가지 예외를 인정해 놓았는데 ‘합리적으로 보이는 고객의 단기적 요구(reasonably expected near-term demands of customers)’가 있을 때는 시장조성이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자기매매를 허용한 것도 그중 하나다. 매우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원칙은 옳지만 집행에는 결함 투성이’라고 평가절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볼커 룰은 적절한 금융 규제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국내 금융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회사수익 중 자기매매 비중이 20~30%에 달하는 국내 증권사들로서는 이와 관련한 내부 통제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을 위해 일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본업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볼커 룰이다. 국내에서도 연구해볼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