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연봉 동결…업무추진비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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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편성 지침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경영평가 대상인 30개 공기업과 87개 준정부기관에는 의무 적용돼 이를 위반하는 기관은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178개 기타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참고자료로 준용할 수 있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 인상폭(2.8%)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3급 이상 고위직 연봉은 고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결된다. 그동안 총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기계약직 보수도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된다. 다만 올해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임금이 신입 정규직원 임금의 90%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은 총인건비를 2.4%까지 올릴 수 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문제를 불러온 복리후생비도 억제된다. 초·중·고 자녀 학자금은 고등학생에 한해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대학생 등록금의 경우 자체 예산은 물론 사내 복지기금을 통한 무상 지원이 금지되며 이자를 내야 하는 융자방식만 가능하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비나 임차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긴축적인 예산편성 지침과 함께 강력한 경영평가를 실시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