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고치려다 파업 일어나도 기관장 책임 묻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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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41곳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부채관리 제대로 못한 공공기관장 해임
과다 복리비 조정·기관장 연봉 26% 삭감
41곳 부채비율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부채관리 제대로 못한 공공기관장 해임
과다 복리비 조정·기관장 연봉 26% 삭감
정부가 11일 기관장 해임과 임직원 임금 동결까지 거론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과다부채 문제와 방만경영이 고질병처럼 굳어졌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됐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병폐를 기관장이 자리를 걸고 개혁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특히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기관장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규사업에 ‘페이고 원칙’ 도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쇠심줄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온 만성질환”이라며 “종합적인 처방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가 많거나 부채 증가율이 높은 12개 부채과다 기관은 중점 관리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을 받고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현행 2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는 민간기업에선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공공기관이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채 관리 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다른 분야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도 성과급을 깎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관리 이행실적’의 점수를 12점(100점 만점)에서 17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관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상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관리 실패하면 E등급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분기 중 주무부처와 협의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교육비나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및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를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때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을 신설해 100점 만점에 12점을 매긴다. 부채관리에 대한 배점이 늘어난 점까지 감안할 때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모두 A등급(우수)을 받아도 해임 기준인 E(최하위등급)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관장 연봉도 삭감된다.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30곳)과 금융형 공공기관(3곳)의 기관장 성과급 한도는 현재 기본 연봉의 200%(준정부 금융기관 10곳은 100%)인데 이를 120%(60%)로 낮추기로 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26.4%, 준정부 금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9.4% 줄어든다. 비상임이사의 연봉은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관장 책임경영도 강화
개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기관장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려고 하면 노조가 반발해 파업할 게 뻔한데 막상 파업이 발생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문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 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정부는 특히 부채 감축이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기관장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신규사업에 ‘페이고 원칙’ 도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쇠심줄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온 만성질환”이라며 “종합적인 처방과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가 많거나 부채 증가율이 높은 12개 부채과다 기관은 중점 관리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부채 감축 계획을 받고 9월 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은 부채비율을 현행 2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는 민간기업에선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이다. 공공기관이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채 관리 실적이 미흡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다른 분야에서 A등급(우수)을 받아도 성과급을 깎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관리 이행실적’의 점수를 12점(100점 만점)에서 17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관 자체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상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채관리 실패하면 E등급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모든 공공기관은 내년 1분기 중 주무부처와 협의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일 계획을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재부는 교육비나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도한 특별휴가 및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를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유형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개혁을 요구했다.
경영평가 때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항목을 신설해 100점 만점에 12점을 매긴다. 부채관리에 대한 배점이 늘어난 점까지 감안할 때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관장의 경우 다른 평가항목에서 모두 A등급(우수)을 받아도 해임 기준인 E(최하위등급)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관장 연봉도 삭감된다.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30곳)과 금융형 공공기관(3곳)의 기관장 성과급 한도는 현재 기본 연봉의 200%(준정부 금융기관 10곳은 100%)인데 이를 120%(60%)로 낮추기로 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기관장의 연봉은 26.4%, 준정부 금융기관장의 연봉은 평균 19.4% 줄어든다. 비상임이사의 연봉은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해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관장 책임경영도 강화
개혁에 실패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기관장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묻지 않을 방침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해소하려고 하면 노조가 반발해 파업할 게 뻔한데 막상 파업이 발생하면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문책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나 감사원 감사 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