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 세일전자의 직원 수는 440명(상시근로자 기준, 지난 6월 말)이다.

이 회사의 걱정은 ‘중소기업 지위 상실’이다. 현행 중소기업법에서 규정한 ‘종업원 수’ 기준만 따지면 이 회사는 이미 중소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 아니다. 다행히 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80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매출액도 1500억원에 못 미쳐 ‘중소기업 지위’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원을 더 뽑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을 더 뽑거나 투자를 더 늘렸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2015년부터는 없어진다. 정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업원 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가렸던 기준을 2015년부터 ‘매출액(3년 평균)’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제조, 건설·광업, 서비스 등 5개 업종군으로 나눠 매출액 기준에 차등(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을 두기로 했다. 숙박·음식이나 부동산·임대업 같은 서비스업은 매출 400억원 미만, 음료나 의료·정밀 인쇄·복제기 제조업은 매출 800억원 미만, 전기장비나 가구 제조업은 매출 1500억원 미만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매출액으로 기준이 바뀌면 759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올라가고 매출은 적지만 종업원과 자본금이 많아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분류됐던 684곳은 중소기업으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모든 기업에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