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프렌치카페)과 매일유업(카페라떼)은 2007년 초 출고가 담합 대신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 가격을 담합하기로 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값을 올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1년 이들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