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조만간 ‘합의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종결됨에 따라 삼성은 최대 19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제안한 최종 합의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경쟁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이달 중 EU가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자사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유럽 내에서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입금지 요청도 중단하겠다는 협상안을 EU 측에 제시했다. EU 경쟁당국이 진행 중인 삼성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하려는 취지에서 삼성이 타협안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미세한 부분만 보완하면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삼성전자가 제안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유럽 각국에서 애플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남용해 유럽에서 애플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표준특허를 이유로 유럽 각국 법원에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청한 것이 반독점법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9월 EU 집행위원회는 “반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 더 노력해야 한다”며 “이 논쟁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에 최대 183억달러(약 19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여러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독점 조사 가운데 삼성 건이 가장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몇 주간 삼성의 제안을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