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실은행 정리 납세자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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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자·주주 등 손실 분담 합의…'은행연합' 급물살
유럽연합(EU)이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은행 청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은행 청산은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의 첫 단계인 만큼, 앞으로 은행연합 논의 진전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간)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은행은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손실을 나눠 진다는 얘기다. 다만 10만유로 이하 예금자는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예금자들도 사정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선 이 기금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은행연합의 최종 목표는 EU가 역내 은행을 통합 관리하고 예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부실은행을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다음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연내에 은행연합의 2차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심이 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단일 정리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는 11일(현지시간) 역내 부실은행 정리로 인한 손실을 은행, 채권자, 예금자에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EU 규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주주, 채권자, 예금자, 은행은 부실은행 정리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은행 정리에 따른 손실을 나눠 진다는 얘기다. 다만 10만유로 이하 예금자는 책임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예금자들도 사정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다. 부실은행 정리 과정에선 이 기금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
이번 합의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추진하는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은행연합의 최종 목표는 EU가 역내 은행을 통합 관리하고 예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부실은행을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규정은 다음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부실은행 정리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연내에 은행연합의 2차 과제인 단일 은행정리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심이 되는 단일 은행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정리하는 단일 정리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단일 예금보장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