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안방서 애플 특허소송 '완패'…"유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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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상용 특허,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 판단
[ 김민성 기자 ] 삼성전자가 '안방'인 국내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에서 완패했다. 삼성전자는 유감 표명과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통상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삼성전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차 소송에 이어 지난해 3월 애플이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자사 상용 특허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이같은 상용특허가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창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유사 인터페이스라는 판단이다.
2011년 4월 1차 소송 때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에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게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상용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통상 기술자들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삼성전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1차 소송에 이어 지난해 3월 애플이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자사 상용 특허인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며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이같은 상용특허가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창의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사용자들이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유사 인터페이스라는 판단이다.
2011년 4월 1차 소송 때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G 등에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게 핵심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애플은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는 애플의 상용특허를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는 패소 판결 직후 유감 표명과 함께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트위터 @mean_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