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3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금융회사에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6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은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3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40억여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