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號 검찰, 수사개선안 발표…서울중앙지검 중요사건 차·부장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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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역할에만 머물지마라
수사협의회서 주요 쟁점 토론
주요 사건 공판부장이 법정에
수사협의회서 주요 쟁점 토론
주요 사건 공판부장이 법정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차장·부장검사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내용의 수사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주임검사를 차장·부장검사로 배정,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수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주임검사란 사건을 수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공소장을 쓰는 검사를 말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선임 검사들이 평검사들의 ‘결재기’ 역할에 머물지 말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고품격 수사를 하라”는 김진태 검찰총장(사진)의 평소 지론이 반영됐다.
◆수사협의회…‘선임’ 실무 투입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19~21기인 1~3차장을 포함해 23~26기가 포진한 부장 29명 등 32명이다. 이들 간부가 수사 기량과 현장 감각을 유지토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수사를 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특정 보직에 올라가면 의무가 없는데도 운항 실력을 유지하려고 매년 일정 시간 비행(숙달유지비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을 참고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수사 종료 후 부장이 결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요 사건의 경우 배당하기 전 부장검사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지휘토록 했다.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판은 공판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 유지 여부를 챙기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5~7명으로 구성한 ‘수사협의회’가 법리 및 증거 판단, 기소·불기소, 신병 처리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댓글’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개선 조치로 분석된다.
◆기업 수사 영향 미치나
개선안은 선임 검사들이 일부 평검사들의 설익은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대검 관계자는 “예전보다 초임검사 등 평검사에 대한 간부들의 지도 역량이 떨어졌다”며 “단순히 수사 실력이 떨어진 경우일 뿐인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이 지난 2일 취임식에서 “더 이상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없도록 해 달라”며 역설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의사식 수사’와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10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일선 간부들이 사후 결재 역할만 하지 말고 배당·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지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동양그룹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사건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사건 △국민은행 불법 대출 사건 △KT 전 경영진 비리 사건 등 주요 기업 사건도 이번 개선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맡은 평검사는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심리”라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과거처럼 먼지 털듯 수사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
◆수사협의회…‘선임’ 실무 투입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19~21기인 1~3차장을 포함해 23~26기가 포진한 부장 29명 등 32명이다. 이들 간부가 수사 기량과 현장 감각을 유지토록 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수사를 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다. 특정 보직에 올라가면 의무가 없는데도 운항 실력을 유지하려고 매년 일정 시간 비행(숙달유지비행)하는 공군 조종사들을 참고했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다루는 형사부는 수사 종료 후 부장이 결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중요 사건의 경우 배당하기 전 부장검사가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지휘토록 했다.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판은 공판부장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 유지 여부를 챙기도록 했다.
개선안에는 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5~7명으로 구성한 ‘수사협의회’가 법리 및 증거 판단, 기소·불기소, 신병 처리 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댓글’ 사건을 비롯한 일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개선 조치로 분석된다.
◆기업 수사 영향 미치나
개선안은 선임 검사들이 일부 평검사들의 설익은 수사에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대검 관계자는 “예전보다 초임검사 등 평검사에 대한 간부들의 지도 역량이 떨어졌다”며 “단순히 수사 실력이 떨어진 경우일 뿐인데 ‘검찰이 진실을 왜곡했다’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이 지난 2일 취임식에서 “더 이상 표적수사 과잉수사 논란이 없도록 해 달라”며 역설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의사식 수사’와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10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일선 간부들이 사후 결재 역할만 하지 말고 배당·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지도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동양그룹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사건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사건 △국민은행 불법 대출 사건 △KT 전 경영진 비리 사건 등 주요 기업 사건도 이번 개선안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을 맡은 평검사는 성과를 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심리”라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을 과거처럼 먼지 털듯 수사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주/정소람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