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손배 승소 546억원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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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이 지난 2011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9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협의회(이하 채권단)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호산업 등 7개사가 캠코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에 546억원을 되돌려 주라는 내용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승소액의 60% 가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지난 5년간 채권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보유하던 사모펀드 지분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유동성 확보에 더 탄력이 붙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금호산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호산업 등 7개사가 캠코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산업에 546억원을 되돌려 주라는 내용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승소액의 60% 가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지난 5년간 채권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보유하던 사모펀드 지분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유동성 확보에 더 탄력이 붙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