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 회장(7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조 회장이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및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범죄사실로 추산한 탈세액은 1000억 원이 넘고 배임 및 횡령 액수는 700억∼8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전체 범죄액수는 20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을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해 그룹 자금 관리 실태와 일가의 탈세·배임 등 비리 의혹을 캐물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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