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일부러 속일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부산저축은행 자료가 거짓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실무자였던 정상민 전 KTB자산운용 이사에게는 무죄를, 증거를 조작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인혁 KTB자산운용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이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해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