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3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을 상대로 500억원씩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할 것을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장인환 KTB자산운용 대표(사진)와 KTB자산운용에 벌금 1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는 펀드 투자를 권유하며 ‘대박’ ‘단연코’ ‘완벽하게’ 등 단정적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들은 바가 없거나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을 고지했다”며 “이는 자본시장법 49조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자자를 일부러 속일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부산저축은행 자료가 거짓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실무자였던 정상민 전 KTB자산운용 이사에게는 무죄를, 증거를 조작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인혁 KTB자산운용 상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이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해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