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어린 여학생에게 성기를 노출한 바바리맨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지역언론인 댈러스모닝뉴스는 “텍사스주 록웰 카운티 법원이 외설혐의로 기소된 매슈 시먼스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27세의 남성 시먼스는 월마트 록웰지점에서 장난감을 고르던 12세 여자아이 앞에서 갑자기 성기를 노출했다. 깜짝 놀란 피해자는 그곳에서 도망쳐 함께 쇼핑을 온 할머니에게 사실을 말했다. 곧이어 신고를 접수한 월마트 직원들은 즉시 매장 출입문을 걸어 잠갔다. 출동한 경찰은 감시카메라 테이프를 확인해 범인을 확인한 뒤 매장에 있던 시먼스를 체포했다.

시먼스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 대부분을 보낼 전망이다. 텍사스주에선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조지아주에서도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조지아주로 추방돼 별도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동음란물 소지는 미국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는 한국의 처벌 방식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바바리맨들은 5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