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증권사 퇴출·합병 적극 유도
증권사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외부 차입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매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5년 내 자기자본 5000억원이 넘는 곳을 M&A하는 증권사는 IB 지정 요건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3년 내 자기자본 1000억원이 넘는 증권사를 M&A하면 개인연금신탁 업무가 허용되고,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증권사를 M&A하면 헤지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구조조정 기준도 강화했다. 2년 연속 적자에 자기자본 대비 외부 차입비율(레버리지비율)이 1100%가 넘으면 영업 일부 정지, 매각 등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 이상인 증권사에는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의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다. 강화된 적기시정조치는 2년 유예 기간을 두고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