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종 이적단체 '소풍' 9명 기소 입력2013.12.15 21:26 수정2013.12.16 04:18 지면A31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씨(35·여)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소풍의 2기 대표를 지낸 이준일 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39)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치아 미백에 좋아요" 광고하던 치약인데…'충격 실상' 2 [부고] 나석진 전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 모친상 3 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에…MBC "유족 요청 시 진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