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 4~5기 대표로 활동한 김모씨(35·여)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소풍의 2기 대표를 지낸 이준일 진보당 서울 중랑구위원장(39)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0월에는 유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