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오던 부부 사기단이 도피 생활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귀금속 중개상 A씨(39)를 구속하고 그의 부인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금을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익금 10%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C씨(48·여)등 21명으로부터 148차례에 걸쳐 130억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애초 투자자들에게 10%의 수익금을 나눠줬지만 투자 금액이 급격히 불어나자 모인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돌려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