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 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4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11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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