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2월16일 오후 2시13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최고점 기준을 45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위탁 운용 등 거래사로 선정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던 자본금 규모가 줄어드는 셈이어서 증권사들은 인수합병(M&A), 기업대출 등 고유 자본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이 같은 내용을 확정, 16일 발표했다.

NCR은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성격이 비슷하다. 부동산을 제외한 유동성 자기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62개 전체 증권사의 평균 NCR은 496.8%다.

증권사들은 국민연금의 NCR 기준이 과도하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왔다. NCR 만점을 받아놔야 증권사 홀세일 영업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과 거래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용순자본금을 유지하는 데 과도하게 돈을 묶어 두고 있다는 것이다.

고유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면서 증권사들의 활동 영역도 좀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인수금융 등 기업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업대출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 대신 위험도에 따라 차감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NCR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F&I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신증권만 해도 국민연금의 NCR 기준 완화로 인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이는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