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별활동 시간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년 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월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