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철도파업] 법원, 노조지도부 10명에 체포영장…파업 계속땐 간부 전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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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에 강경
법원이 16일 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사진)는 이날 오전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김 위원장, 서울·부산·대전·호남본부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논의한 결과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1주일째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 감축, 연탄 공급량 감소 등으로 서민층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관계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려졌다. 체포영장은 철도노조 지역본부 소재지인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청구됐다.
서울서부·부산·대전·대구·광주지법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 관련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10명 외에도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전원 체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주도자의 직책, 역할 등에 따라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이날까지 전국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 참여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79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지역별로 기관사 등 핵심 인력의 복귀를 막고 있어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공식 전달했는데도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김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건된 5명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고소한 인물들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이번 결정은 지난 9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1주일째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 감축, 연탄 공급량 감소 등으로 서민층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관계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려졌다. 체포영장은 철도노조 지역본부 소재지인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검찰청에서 동시에 청구됐다.
서울서부·부산·대전·대구·광주지법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해 영장을 신속히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서울 용산경찰서 등 관할경찰서에 전담반을 편성, 관련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10명 외에도 고소 고발된 노조 간부는 전원 체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보고 주도자의 직책, 역할 등에 따라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은 이날까지 전국 11개 지방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에 파업 참여 조합원 190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고 7900여명을 직위해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지역별로 기관사 등 핵심 인력의 복귀를 막고 있어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공식 전달했는데도 강제 구인에 나선 것은 노조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철도노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의장 김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건된 5명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철도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고소한 인물들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