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뿐 아니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들도 자신 명의로 설계하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건축사사무소 설립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 건축 설계는 대표 건축사(건축사사무소장)가 모든 실적을 독점해 다른 소속 건축사는 실제 설계를 담당하더라도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

개정안은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회사의 대표 건축사가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며 건축 설계를 맡는 담당 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법안이 시행되면 건축소장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도 유명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맡고 있는 공제 업무는 별도의 공제조합 회사를 설립해 분리 운영하고, 보증수수료도 낮춰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