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의 추가 선택 품목(옵션)이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런 내용의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추가 선택 품목 제한이 완화된다. 그동안 추가 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로 한정돼 추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가 선택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방형 붙박이 가전에서 가스건조기, 의류관리기 등 모든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호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