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년 중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자산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은 자산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캠코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싶어도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이들 기관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문구 및 표현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금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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