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아나운서 500만원 배상 판결‥성남시장 `종북단체장`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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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미홍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양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4가지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했다.
이 시장은 정 대표 발언으로 6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정 대표는 이 시장이 트위터에 자신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 10월 노원구청장이 `종북트윗` 글과 관련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정미홍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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