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당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기업이 파생상품 등을 통한 헤지거래 시 발생하는 미실현 이익을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 손실과 상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미실현 이익이 배당 재원이 되는 순자산액에서 공제되지 않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은 배당 재원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등을 뺀 후 보유한 미실현 이익(미실현 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장부상 이익이 생겼더라도 미리 배당 재원에 반영했다가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외환거래가 잦은 금융회사의 경우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헤지 거래를 하는 빈도가 높아 이 조항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증권회사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건 달성시 제3의 금융회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재원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파생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수출 기업과 은행 등 금융회사는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가입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거래는 서로 대응하는 규모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지만, 현행법상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이 상계되지 않고 미실현 이익만 순자산액에서 공제되는 탓에 배당 가능이익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