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소득공제…13만원 더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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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올해 어떻게 바뀌나
현금영수증 공제율 늘고 신용카드는 낮아져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고액연봉자 환급액 줄어
현금영수증 공제율 늘고 신용카드는 낮아져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고액연봉자 환급액 줄어
#1. 연봉이 4800만원인 7년차 직장인 김모씨. 미혼 여성인 그는 지난해와 똑같이 올해 신용카드로 1600만원을 썼고 현금영수증을 800만원어치 발급받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10만원)보다 13만원 많은 2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100만원)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사용한 대중교통비는 300만원. 이로 인해 받는 소득공제액이 90만원이나 늘면서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진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다.
#2. 연봉 7000만원을 받는 15년차 직장인 이모씨는 주로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 1000만원어치를 발급받은 그의 올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은 작년(50만원)보다 고작 3만원 늘어난 53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떨어진 데다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다.
◆6만~24만원 절세 효과
15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기본 공제 제외) 기준이 처음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떨어지는 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 앞서 든 사례들에서 연봉이 더 많고 작년 연말정산 때 환급액도 많았던 이씨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도 대중교통(택시 제외) 이용량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연봉 1억원 이하) 이용량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24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T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교통비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 오른 데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연봉 총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도 세금 환급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월세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낸 월세 총액이 500만원인 경우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2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된다.
◆초·중·고 방과후 교재비 포함
고액 연봉자는 올해 첫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액한도(2500만원)로 인해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5000만원이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으로 연간 3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의 경우 올해는 25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금 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약 3만3000명, 금액은 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세 부담은 27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항목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 헤택이 주어진다.
올해 달라진 항목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많이 놓치는 항목은 뜻밖에 기본 공제다. 따로 살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장인·시부모 포함)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내렸지만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돼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2. 연봉 7000만원을 받는 15년차 직장인 이모씨는 주로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 1000만원어치를 발급받은 그의 올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은 작년(50만원)보다 고작 3만원 늘어난 53만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올랐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떨어진 데다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이다.
◆6만~24만원 절세 효과
1500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기본 공제 제외) 기준이 처음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떨어지는 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20%에서 30%로 올라간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 앞서 든 사례들에서 연봉이 더 많고 작년 연말정산 때 환급액도 많았던 이씨가 올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도 대중교통(택시 제외) 이용량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근로자의 경우(연봉 1억원 이하) 이용량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6만원에서 24만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나 T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교통비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 오른 데다 이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따로 공제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다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금액이 연봉 총액의 25%를 넘어야 한다.
월세 세입자의 경우도 세금 환급액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월세 소득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낸 월세 총액이 500만원인 경우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200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된다.
◆초·중·고 방과후 교재비 포함
고액 연봉자는 올해 첫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액한도(2500만원)로 인해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5000만원이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으로 연간 3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의 경우 올해는 250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세금 환급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약 3만3000명, 금액은 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세 부담은 272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가 공제 항목에 처음으로 포함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재 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대상이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싱글대디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 헤택이 주어진다.
올해 달라진 항목은 아니지만 납세자가 많이 놓치는 항목은 뜻밖에 기본 공제다. 따로 살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부모(장인·시부모 포함)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내렸지만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돼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