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내 특허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나섰다. 애플과의 특허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임직원의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 9월부터 기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편, 혁신기술을 개발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은 직무발명으로 A급 특허를 출원하면 우선 격려금으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허등록 후 해당 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면 매달 20만원씩 주어진다. B급 특허의 경우 특허 출원 때 격려금 5만원을 받고 제품에 적용되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 후 20년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회성 격려금은 동일하지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규모가 늘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임직원의 기술 개발 활동과 특허 출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979년 처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상 기준을 다양화하면서 지원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삼성전자는 임직원에게 특허 한 건당 50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특허 수익이 발생하면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해 보상금을 준다.

올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하면서 1인당 3억원이던 로열티 수익 보상금 상한도 없앴다. 특허로 인한 수익 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수십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특허왕을 선발해 1억원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사내 인트라넷엔 임직원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아이디어 오픈 스페이스’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이런 제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선정한 올해의 직무발명 최우수기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5년간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액만 204억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11만2726건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이 개발한 특허에 이처럼 거액의 보상금을 내건 곳은 글로벌 IT기업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특허 분쟁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