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나이 늦추면 정년도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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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이모씨(56)가 “호적상 생년월일을 고쳤기 때문에 정년 퇴직도 그에 맞춰 늦춰져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가 한수원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일은 1955년 8월이었다.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대로라면 올해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 생일은 1957년 12월이므로 생년월일을 이 날로 고쳐달라”며 지난 7월 광주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고쳐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2016년 3월로 늦춰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1957년 12월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은 신청인의 취학 시기, 부모 혼인 시기, 관계인의 진술서, 출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허가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씨가 한수원에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일은 1955년 8월이었다. 한수원은 정년을 만 58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규정대로라면 올해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실제 생일은 1957년 12월이므로 생년월일을 이 날로 고쳐달라”며 지난 7월 광주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고쳐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을 2016년 3월로 늦춰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의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는 1957년 12월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진옥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정정은 신청인의 취학 시기, 부모 혼인 시기, 관계인의 진술서, 출생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만 허가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