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산모들에게 분만비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브이백(VBAC·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술)’ 성공 소감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여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하고, 관련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환자의 치료 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