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간체이스가 아시아에서 자기자본투자(PI) 사업을 하는 자회사 ‘글로벌스페셜오퍼튜니티그룹(GSOG)’을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미국 규제당국이 최종 승인한 ‘볼커룰’의 영향이 벌써부터 아시아에까지 미치는 게 아닌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JP모간은 대형 사모펀드나 채권전문 헤지펀드 등에 GSOG를 약 10억달러를 받고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칼라일 등이 유력한 인수 후보라고 FT는 전했다.

GSOG는 JP모간의 자기자본을 주로 아시아 내 부실채권이나 후순위채 등에 투자하는 회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주요국의 성장률 둔화, 금리 상승 등으로 앞으로 몇 년간 부실채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JP모간이 볼커룰 때문에 매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도드-프랭크법안의 일부인 볼커룰은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프롭트레이딩)를 금지한 법안이다.

GSOG는 기술적으로 볼커룰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JP모간 내부에서는 규제당국이 GSOG를 ‘위험한 투자사업’으로 분류해 문제 삼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반면 GSOG 매각은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JP모간은 지난 10월부터 사모펀드 자회사인 원에쿼티를 분사하고 상품 사업부를 매물로 내놓는 등 비핵심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