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해 은행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후순위 세입자가 금융회사보다 먼저 일부 금액(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소액보증금을 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문제는 소액보증금을 제할 때 ‘비어 있는 방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는데, 다가구주택 등과 달리 아파트는 여러 명에게 집을 나눠서 세를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도 방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대출금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방 3개의 4억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주택담보대출비율 60% 가정), 기존에는 방 수 1.5개를 적용해(서울 소액보증금 2500만원) 대출한도 2억4000만원에서 3750만원을 뺀 2억2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 1개만 적용되기 때문에 2억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